[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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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초 합법화 실태

미국에서는 갈수록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바람이 세지고 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각각 주민투표를 통해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가 미국 내 최초로 연초부터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워싱턴주도 올봄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알래스카주는 오는 8월 19일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합법화 단계에 진입한 곳도 많다. 수도 워싱턴DC 의회는 지난 4일 28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 종전의 징역형 대신 불과 25달러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를 위법시하는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8월 각 주의 대마초 합법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주정부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에 나서는 이유는 대마초를 처벌할 경우 수감자가 너무 많아져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데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고율의 판매세를 부과해 막대한 세수를 얻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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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콜로라도주)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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