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3당 ‘통합안 의결 무효’ 주장

성남시의회 야3당 ‘통합안 의결 무효’ 주장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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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본회의장 CCTV 공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

경기도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된 행정구역 통합안이 날치기 처리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시 본회의장 CCTV를 25일 공개했다.

 또 CCTV 영상을 증거로 통합안 의결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통합안 의결 과정의 적법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3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안 거수 표결 시 찬성 정족수가 부족해 통합안은 무효이며,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해 회의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은 “통합안 거수 표결 시 4명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이 거수하지 않았고, 본회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0시로 앞당기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 시에도 4명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이 거수하지 않은 것으로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과반수 18명에 미달하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통합의견 청취안 모두 부결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두 안건이 20명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불법 날치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또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표결결과를 선포한 것은 ‘의장은 안건 제목과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도 했다.

 이들이 공개한 22일 당시 본회의장 CCTV 영상에 따르면 안건 표결 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한나라당 의원 4-6명이 손을 들지 못한 모습이 나온다.

 또 의장이 의사봉이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의회 의사팀장석 옆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의사당 벽면을 3번 치고 서둘러 퇴장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

 야3당은 “한나라당의 통합시 안건 처리는 찬성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명백한 불법 날치기여서 원천 무효”라며 “통합법안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통합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안에 법원에 신청하고 야당 의원들의 몸을 밀친 시청 소속 청원경찰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과 청원경찰이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성남시 통합의견 제시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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