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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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입법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녀 결혼식 등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에게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접대 등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의원 직위를 이용해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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