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여야 의원실 관계자 체포영장… 표적수사 일축
한나라당 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명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합법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입법로비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이들 의원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한 뒤 뇌물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009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청목회 양동식(54·구속기소) 사무국장으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조 의원실도 2009년 10월쯤 현금 1000만원과 청목회원 명단을, 강 의원실 역시 같은 해 11월 19일 청목회 광주지회 간부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회원 명단을 건네받았다. 또 청목회 회장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은 국회의원 면담자리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해 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특별회비를 지역에 내려보내 국회의원 38명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의원실 관계자 7∼8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는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설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지난 1일보다는 무려 5일 앞선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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