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공격] 국제법적 대응은

[北 연평도 공격] 국제법적 대응은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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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51조 ‘무력공격’ 해당 자위권 행사로 ‘반격’ 가능할 듯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두고 전문가들은 명백한 ‘무력공격’(armed attack)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법적으로 추가적 군사 대응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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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51조는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51조에서 규정한 ‘무력공격’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자위권 행사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해가 갔기 때문에 무력공격에 해당한다.”면서 “국지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전쟁으로까지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을 전문으로 하는 경희대 김찬규 명예교수는 “우리도,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모두 유엔헌장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해안포를 이렇게 쐈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확립된 무력공격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자위권 행사로서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김 명예교수는 “국제법적인 해석과 별도로 우리에게는 교전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해왔을 때 자위권 행사로서 반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침묵할 때까지만 무력공격과 반격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 그 이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확전을 원치 않는 측면도 있고 전투 규모가 커지면 우리의 손실 역시 크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풀 익스텐트’(full extent)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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