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퇴후보에 2억 줬다”

곽노현 “사퇴후보에 2억 줬다”

입력 2011-08-29 00:00
업데이트 2011-08-29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취임 뒤 어려운 처지 외면 못해 선의로 지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선의로 지원했다.”면서 “선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돈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와 관련, “곽 교육감의 주장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곽 교육감 사이에 ‘대가성’과 ‘선의 지원’이라는 돈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6·2 지방선거’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지난해 ‘6·2 지방선거’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의 상황을 급박하게 느껴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경제적으로 궁박하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과 돈을 전달한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따라서 조만간 곽 교육감과 강 교수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 사퇴하는 명목으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동생 계좌를 통해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이석·박건형·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29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