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강용석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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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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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용석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안을 처리했다.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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