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밝힌 ‘출총제 보완’ 어떤 모습일까

박근혜가 밝힌 ‘출총제 보완’ 어떤 모습일까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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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업간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디지털식 업그레이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출자총액제도(출총제) 폐지 보완’은 어떤 모습일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출총제 부활이라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식 방식의 보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활을 통해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방식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의 강화와 상법 등 다른 부처 법령과의 연계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실시 중인 정보공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출총제 부활보다는 정교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순환출자 금지의 확대다. 현재 순환출자는 두 기업 간의 순환출자만 금지되는 상호출자 제한 상태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두 기업 간의 출자뿐만 아니라 세 기업 간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형태로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노무현 정권에서 한때 논의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으려면 상법의 회사 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무를 지배주주나 그 일가가 소유하는 계열사에 맡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을 통한 정보 공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OPNI에는 대기업집단의 영위업종과 계열사 수, 기업공개 현황 등이 공개된다.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과 임원·비영리법인·계열회사 지분까지 포함해 실제 행사하는 의결 지분의 차이 등을 이용한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 등이 기업집단별로 비교 공개됐으나 2009년부터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숫자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현상을 보여 주는 지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 주는 지분도를 공개할 방침이다. 출총제 실시 당시 총수 일가의 계열사별 지분 현황을 명기·공개한 매트릭스와 유사한 구조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트릭스 공개가 지속되지 못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커지는 것은 커지게 하되 구체적 병리 현상을 다듬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상법 규제를 정교하게 집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청구제 등이 대안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출총제 부활을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향, 순환출자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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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86년 12월 도입됐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논란에 폐지와 부활, 규제 대상 완화 등을 거쳐 2009년 3월 폐지됐다.

2012-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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