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1718위원회’가 최근 북한주민의 구매 능력을 벗어나는 물품 모두를 대북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지침’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용인지 여부와 명품 브랜드 또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대북 금수 사치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VOA는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사치품 관련 규정이 나라마다 달라 제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이 위원회가 처음으로 이행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또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 1개월 후 결의 1874호를 각각 채택했다.
1718위원회는 제재 결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사례를 안보리 의장에게 보고한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용인지 여부와 명품 브랜드 또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대북 금수 사치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VOA는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사치품 관련 규정이 나라마다 달라 제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이 위원회가 처음으로 이행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또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 1개월 후 결의 1874호를 각각 채택했다.
1718위원회는 제재 결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사례를 안보리 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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