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다닌 피부과 원장, 결국엔 못 견디고…

나경원 다닌 피부과 원장, 결국엔 못 견디고…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기자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7일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1억원 피부클리닉’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클리닉 원장 안모(41·여) 원장이 시사인 정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안씨는 고소장에서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의 합계를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사인 기자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선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