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와 1분차 출국… ‘향응’ 공무원 덜미

업체대표와 1분차 출국… ‘향응’ 공무원 덜미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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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에너지절약 용역 사업을 담당하는 A과장은 지난 2010년 8월 4박5일 일정으로 필리핀에 다녀왔다.

공항에서 A과장과 1분 차이로 출국 신고를 한 뒤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은 다름 아닌 관련 용역 업체 대표였다. A과장과 업체 대표는 같이 입국했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공직자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A과장은 한 달 뒤 중국에 갈 때도 업체 대표가 사전에 예약해준 항공권을 이용해 함께 출ㆍ입국했다.

감사원 측은 “A과장은 해외 출입국에 소요된 항공요금 등 경비를 본인이 지불했다는 어떤 입증도 못 했다”며 “업체 대표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과장은 금요일이던 2010년 2월26일과 같은해 7월2일 경기도 건설본부와 경기도청에 업무 협의차 출장을 간다고 신청해 출장비까지 받아낸 뒤 정작 당일에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각각 5박6일과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과장 등이 오래된 보안등 램프를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시 구매한 가격이 아닌 물가정보지 가격을 적용, 최소 3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해 A과장의 정직과 담당자 2명의 징계를 평택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사적체를 이유로 자격이 없는 교육공무원 B씨를 서울소재 한 특수학교 교감으로 발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모 팀장이 잦은 우천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시공사의 요청을 받고 준공기한을 연장해 줘 업체에 4천800만원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면제해준 사실을 적발, 문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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