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2일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김재신 차관보와 장 대사와의 면담이 끝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류 국장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김재신 차관보와 장 대사와의 면담이 끝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류 국장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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