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 후보 표현은 허위 사실 유포

야권 단일 후보 표현은 허위 사실 유포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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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 해석...야권 단일 후보, 야권 통합 후보 명칭 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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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 혹은 ‘야권 통합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진보신당 홍세화 상임대표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양당 단일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하려면 모든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 정책 단일화와 선거 방식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한 단일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로 표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경선을 통해 단일화한 후보 대다수가 공식 사이트나 홍보 명함 등에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야권연대 단일화 지역의 후보들은 ‘야권 단일후보(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으로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야권연대 지역의 후보자가 다른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홍 상임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는 20여개가 넘는 전체 야당의 단일 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두 당의 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까지 두 당의 단일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고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원내·외 정당은 26개이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정당 12개를 포함하면 모두 38개에 이른다.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권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야당은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녹색당 등이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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