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창 부동산투기 부추긴 공무원 적발”

감사원 “평창 부동산투기 부추긴 공무원 적발”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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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토지분할 신청을 부당하게 수리, 해당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씨는 택지로 분할해 분양할 수 없는 평창군 소재 토지 8필지(23만5천여㎡)에 대해 택지식 210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했다.

신청토지 중 95%는 농림지역(보존임지)의 자연림으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임야이므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르면 불가능한 변경이었다.

개발 신청 사유로 제시된 “산나물밭 조성임대사업” 역시 산지전용 신고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었다.

더구나 A씨는 허가기간이 지난 개발행위허가증과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받고도 지적공부 정리를 처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토지 분할로 향후 도로 건설 및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부동산 매입자가 오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주변은 봉평관광단지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돼야 하는데 지장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평창군수에게 A씨와 이를 결재한 해당 부서 과장 등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강원도와 춘천시 등은 부실한 “춘천닭갈비명품화사업”을 추진하다 예산 3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업비 3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가공ㆍ유통시설 지원, 명품화를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닭갈비 제품 표준화, 브랜드 홍보 등을 내용으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내 육계사육농가의 90% 이상이 대형 육계가공업체와 위탁생산계약을 맺고 있어 이를 파기하고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투자ㆍ융자 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중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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