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靑개입 알고 있었다”

민주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靑개입 알고 있었다”

입력 2012-03-22 00:00
업데이트 2012-03-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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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1년2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화 낮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오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개입해 증거인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께 중앙징계위원회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며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고 당시 행안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고 청와대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며 “또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지시로 증거인멸했는데 나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냐고 항의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결국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는 1년2개월 동안 국민에게 (청와대 개입)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며 “청와대는 1년2개월 동안 왜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겨왔는지 지금이라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불법사찰이 얼마나 지독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곧 대통령 비서실이므로 대통령에게 (불법사찰 사실이)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축소 은폐 수사만 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치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을 가리킨다.

불법사찰에 연루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은 2008년 7월께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장진수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주체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고 폭로하면서 새삼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 개입의혹이 확산되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제 책임 하에 자료삭제를 지시했다”며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털어놨다.

그동안 불법사찰의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이 전 비서관은 현 정권 실세인 ‘영포라인’(이명박 대통령 고향인 영덕·포항 출신) 계열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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