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의원 퇴출 잘될까

종북의원 퇴출 잘될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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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단독 추진땐 정치공방 가능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종북 논란’의 진원지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30명 이상 동의땐 윤리委 회부

국회법 138조에 따르면 특정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요구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자격 심사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윤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게 된다. 절차만 놓고 보면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자격 심사 요구 방식이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다.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 중 어느 한쪽에서 자격 심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단독 작품’이 되느냐, 양당이 공조하는 ‘공동 작품’이 되느냐에 따라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공조땐 심사 ‘급물살’

특정 정당의 단독 작품이 될 경우 향후 정치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동 작품으로 추진되면 자격 심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양당이 ‘공조’를 외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내놓은 수계산이 다른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자격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김 의원의 자진 사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자진 사퇴 시한을 못 박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착수가 곧 이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지만, 윤리위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과 별도로 정치적·법적 부담도 추가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제명 결론 최대 1~2년 걸릴 수도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윤리특위가 이에 앞서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론을 내는 데만 1~2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이·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장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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