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부 소속 女공작원 검거… 태국 통해 입국
이씨는 국내 입국 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받은 조사에서 “탈북 이후 중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동거를 했는데 그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 나도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왔다.”고 입국 이유를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재의 북한 실상과 다른 내용이 많아 수상히 여긴 합동신문센터 측이 그를 추궁해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이후 위장 탈북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다.
국정원은 5월 중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임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씨가 2000년대 초 보위부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중국으로 파견돼 위조지폐를 중국 위안화로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동안 이씨가 위안화로 교환한 위조지폐는 100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같이 직파 간첩을 검거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며 “검찰에 송치할 때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