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0일 신용카드로 최대 12개월에 걸쳐 대학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90%가 넘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연간 1천만원을 넘는 등록금은 그 이상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납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국 하버드대학과 같이 12개월 분할납부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1.5%의 가맹점 수수료 때문인데 국가가 재정지원을 우선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로로 만들 여지가 충분한데도 학교가 수수료를 핑계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며 “학교, 금융당국의 진심어린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홍 의원은 “90%가 넘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연간 1천만원을 넘는 등록금은 그 이상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납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국 하버드대학과 같이 12개월 분할납부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1.5%의 가맹점 수수료 때문인데 국가가 재정지원을 우선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로로 만들 여지가 충분한데도 학교가 수수료를 핑계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며 “학교, 금융당국의 진심어린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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