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문제 의원’ 처벌방식 시각차… 연금폐지 대상 조율 필요

與野 ‘문제 의원’ 처벌방식 시각차… 연금폐지 대상 조율 필요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민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교… 총론 공감·각론 이견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달 초 ‘6대 쇄신안’을 채택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이 이에 질세라 24일 ‘5대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아직은 선언적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밟아 나가느냐에 따라 여야 간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연금 폐지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남은 문제는 18대 이전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의원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18대 이전 의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원 재임 기간이 4년 이상이고,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며, 범법 행위 등 결격 사유가 없을 때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생계가 곤란한 전직 의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민주당도 국가와 의원이 공동 분담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의원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금제 완전 폐지가 아닌 보완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전직 의원들의 집단 반발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는 의원들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9대 전체 의원 300명 중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은 모두 92명으로 이 가운데 2곳 이상에서 보수를 받는 의원은 24명이다.

여야는 보수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금은 겸직이 허용된 변호사와 교수, 의사, 기업 대표와 임원 등이 금지 대상으로 묶이게 된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물밑 저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나 여기에는 겸직 금지 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다.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제한할지도 관심사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돼 있다. 정치권이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방탄국회’ 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반드시 응하고, 법원의 체포 동의 요청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동료 의원 감싸기’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는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이나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해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여야가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권 남용’과 ‘정치적 탄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여야 합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야는 문제 의원에 대한 처벌에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의원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요건 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제 의원을 바라보는 여야의 ‘셈법’ 자체가 다른 셈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폭력’에, 민주당은 ‘사회적 물의’에 각각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제 의원에 대한 처벌 방식도 새누리당은 사법부에, 민주당은 유권자에게 맡기자는 차이가 있다.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나 국민소환제 도입을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6-25 5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