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지연 대법관 임명 등 피해… 職상실 등 입법청원도”
국회 파행으로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대법관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19대 국회의 개원 지연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세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 ▲국회 개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회기 시작 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입법청원 등을 내기로 했다. 대한변협 측은 “지역구별로 5~10인 이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계획 중”이라면서 “회기 시작 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세비와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청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국회를 겨냥,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국회를 직접 방문, 빠른 시일 안에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사법부가 대법관 임명 문제로 국회를 찾기는 처음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오후 2시 30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오후 3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했다.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1년 가까이 비어 있는 재판관과 관련, 국회를 찾아 재판관 추천 및 선출 절차를 조속히 밟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민영·안석기자 min@seoul.co.kr
2012-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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