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19대 첫 당선무효형 선고

박주선 의원, 19대 첫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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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선거’ 박주선의원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확정 때 의원직 상실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
전직 동장 투신 사망을 부른 광주 동구 조직선거와 관련,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 문유석)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 의원은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을 동원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등 측근 4명은 징역 8월~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정황상 박 의원이 조직 동원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측근의 진술도 있는 만큼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상급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저녁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유 구청장은 조직 선거 외에도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5분께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번졌다. 박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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