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임석에 1억 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5일 오전 10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조만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참고인”이라고 밝혀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현직 의원의 사법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정두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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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외에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날 때 동석해 돈을 건넨 당시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문제의 돈을 이 실장을 시켜 되돌려 줬다며 “일종의 배달 사고”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돈 전달 과정에 이 실장이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정 의원은 4일 검찰 출석에 대비해 변호인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조사와 관련, “4일 오전 1시 40분쯤 소환한 지 16시간 만에 돌려보냈다.”면서 금명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뒤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