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연기ㆍ웅변학원 취업 제한키로

정부, 성범죄자 연기ㆍ웅변학원 취업 제한키로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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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근절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어 연기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해당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고 판단하고 ‘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로 시행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이동ㆍ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범죄자가 멋대로 진상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등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임 국무총리 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근절대책 발표 후에도 관련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단호한 각오로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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