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자금 완전공영제 검토

새누리, 정치자금 완전공영제 검토

입력 2012-08-13 00:00
업데이트 2012-08-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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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쪼개기 후원 원천 차단…기부내역 공개 확대도 고려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준비 중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현행 후원금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편법 후원금 등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영희 의원 일이나 청목회 사건처럼 차명 후원금의 부작용을 차단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차명 후원금으로 피해를 당하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식은 정치자금 완전 공영제와 기부내역 공개 확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 등 세 가지다.

정치자금 공영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가 연간 500억원 범위 안에서 개인·법인으로부터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의원 개인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2009년 2월 새누리당 권경석 전 의원이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정치자금 공영제는 차명이나 대가성·쪼개기 후원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권력실세에게만 후원금이 몰리는 폐해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지지하는 의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고 국고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한 국민 정서는 부정적이다.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안은 후원회 제도는 유지하되 절차를 대폭 강화해 연간 기부액 또는 전체 기부액 공개 기준을 현행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서 ‘반기별 60만원 초과 시’ 등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또 신상내역 공개 범위를 현행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금액 등에서 소속 직장명, 직위를 추가하되 해당사항이 없으면 배우자의 직업, 직장명 등을 대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세세한 인적사항까지 공개되면 후원금 조달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혼합형은 일정 비율은 공영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부내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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