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제정안은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도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다. 현재 덴마크·독일·스웨덴·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 거세 수술을 받는다.
박 의원은 “약물치료는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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