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 확대 확정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 확대 확정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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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확보 위해 경찰 1천300여명 보강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범위를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16일부터 3년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급적용 대상은 2천817명이다.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총 1천300여명 보강하고,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을 360여명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지방검찰청이 설치돼 있는 전국 7개 시ㆍ도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성범죄 피해자를 국토해양부에 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하며,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범죄 피해자에게는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도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소요 예산을 올해 589억원에서 2013년 1천200억원으로 늘리고,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주거지원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년 2차례에 걸쳐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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