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의 주가조작 혐의를 대놓고 봐줬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권 금감원장은 “대유신소재가 전년도 연말 기준 실적 적자전환 공시를 발표(2012년 2월13일)하기 사흘 전에 박 회장 가족이 227만주를 매도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장 의원이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하자 “(전년도) 3분기 보고서에 적자공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3분기에 적자전환 공시를 했더라도 연말 기준 실적의 적자전환 공시 직전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한 A사와 S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금감원이 박 후보의 조카 가족만 대놓고 봐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13일의 적자전환 공시는 대유신소재가 자체 결산을 한 뒤 발표한 공시로서 회장이 정보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 회장 가족이 4%가 넘는 지분을 2월10일 하루에 대량매도해 주가가 하한가까지 갔는데, 시급히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적악화 정보가 연말실적 공시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미공개정보 이용의 개연성이 적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 이를 문제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대유신소재와 관련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 결과를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장 의원실은 “지난 10일 권 원장은 ‘문제없다’고 주저없이 대답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했을 때도 가만히 있더니, 장 의원이 ‘박 후보 조카 가족 봐주기’에 대한 실사례를 제시해 비난이 쏟아지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건 (주식을 대량매도한 가족 중 한명인) 아들이 90년생으로, 90년생이 그 큰 거액의 주식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증여 관련 불법이 명백하다”며 불법증여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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