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 배포에 대해 “기부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안랩 이사회 이사장은 야권 유력주자로 다음 주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하려면 기부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오래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안랩 이사회 이사장은 야권 유력주자로 다음 주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하려면 기부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오래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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