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 무상보육비 국고지원 이견

여야, 지방 무상보육비 국고지원 이견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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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양도세 한시감면’ 논의도 무산

여야가 17일 지방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진영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이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합의 내용이 우선”이라며 “정치권이 섣불리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장은 “여권이 ‘0~2세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방재정 부족이 생긴 것이기에 ‘전액 보전’하는게 맞다”며 “최소한 예산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지방보육료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의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방보육료와 취득세ㆍ양도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두 지방 재정과 연관된 문제들이어서 동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입장차로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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