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가기록원 방문… ‘NLL의혹’ 외곽공세

새누리, 국가기록원 방문… ‘NLL의혹’ 외곽공세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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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2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의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송광호 위원장과 이철우ㆍ정문헌ㆍ류성걸ㆍ조명철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을 만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북측 지도자가 대화한 기록을 열람하러 왔다”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문서들이 넘어올 당시의 상황을 캐물으며 남북정상회담 기록의 유무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당장은 열람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준하 관장은 “(남북정상회담 기록은) 목록 자체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해당 기록물이 이곳에 보관돼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관장은 “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물로 요구할 경우, 직원이 부득이한 관리차원에서 기록관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등 3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문서를 폐기한 적이 없다고 한 만큼 대통령기록관에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화록의 보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대북,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이것은 법의 불비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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