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거부권 시사 안팎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나타낸 건 국무위원 대부분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이명박(오른쪽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세종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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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법이 공포되면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수단에만 제공됐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1조 9000억원대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한 택시업계에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함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어 재의 요구 요건은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 지난 1일 택시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에 대한 우회적인 성토장이 됐다.
한편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도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정부 기관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세종시를 찾지 않았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의 국무회의도 6·25 전쟁 등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역대 첫 기록이다. 이날 회의는 서울에서 이동하는 장관들의 편의를 위해 평소보다 두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주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불편하며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중요 부처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력 낭비고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역사적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세종시가 이른 시일 안에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정상화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 기능이 이원화되면서 정부 업무의 비효율성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 이전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장관들이 실제로 거의 머물지 않는 데다 출퇴근 여건과 주거 및 치안, 교육 문제 등 인프라 불만이 커지며 세종시 공무원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청사 건축이 지연된 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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