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李대통령 막판 고심

‘택시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李대통령 막판 고심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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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에 무게… 국회 반발이 걸림돌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은 물론 이 대통령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여전히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대통령은 양쪽 의견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다만 현재 상황이 지난번 국무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법안간 충돌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택시법을 재정 상황이나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에만 혈세를 연간 1조9천억원씩 퍼붓는 대표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원액이 상당 부분 택시회사 사주에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어 현재 상정된 택시법보다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청와대 측은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선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 택시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이 걸림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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