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현오 보석’ 논란

법사위 ‘조현오 보석’ 논란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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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을 중심으로 담당 판사가 바뀌자마자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2년간의 심리 끝에 법정구속을 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후임 판사가 업무개시한지 불과 3일만에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무슨 고무줄 놀이냐. 이래서는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도 “유족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됐다”며 “보석 결정이 자칫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조 전 청장의) 항소 이후에 항소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 단계에서 정기인사가 있다 보니 생긴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본안 재판이 예정돼 있으니 적절한 처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반박에 나서며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구명운동’을 거론했다.

그는 “특정정당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노회찬은 무죄다, 즉각 사면하라’라는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붙어 있다”며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3심을 거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억울하더라도 정상적 절차를 거쳐야지, 온 국민 앞에서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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