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기공백 파행… 7인체제로 가나

헌재, 장기공백 파행… 7인체제로 가나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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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권한대행 22일 임기만료, 재판관 공석으로 기능 마비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64·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도 오는 22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애초 송 재판관의 자리는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헌재 소장과 후임 재판관까지 모두 2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정부조직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있어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석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재판관 공석에 따른 헌재의 기능 마비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헌재는 8일 현재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2011년과 지난해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을 모두 1월 중 공개했다. 헌재는 사형제도·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합헌 여부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모두 공개변론을 통해 결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 공개변론까지 마친 사건들도 거듭된 재판관 공백 여파로 헌재에 계류 중이며, 후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를 감안하면 계류 중인 주요 사건의 선고는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공개변론까지 마친 주요 사건으로는 남성을 차별한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이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서울대 법인화법 헌법소원,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위헌 여부 등이 있다. 이대 로스쿨 사건은 2011년 2월 10일 공개변론이 끝났음에도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제청한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헌법률심판’ 등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송 재판관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법률을 해석하는 재판관이 줄어드는 만큼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신뢰도도 흔들리게 된다.

헌재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이달 사건 선고 일정은 송 재판관 퇴임 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달 선고는 송 재판관 퇴임 전으로 잡아 8인 체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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