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3곳 땅부자 ‘투기 의혹’…측근 “과학·ICT 융합 부정적”

전국13곳 땅부자 ‘투기 의혹’…측근 “과학·ICT 융합 부정적”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문기 후보자 논란 확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속 재산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가 평소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측근의 증언도 나왔다.

이미지 확대


최 후보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은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처가에서 받은 부동산은 나와 집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현 시가 15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한신 1차 아파트와 7억원 상당의 노원구 상가건물 등 전국 13곳에 본인과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을 샀다.

특히 경기 평택시 월곡동 일대 목장과 논, 밭 등 부동산 8000여㎡는 2002년부터 최 후보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경북과 울산 일대 땅은 상속이 맞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맡으며 2010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에 이 땅을 빠뜨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문회 준비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중2 때 부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경기도 양주(현 노원구) 일대 땅이 일부 수용되면서 남은 땅에는 상가건물을 지었고, 수용보상금으로 수원에 5남매 공동 명의의 땅을 매입했다”면서 “2002년 수원 땅 역시 학교부지로 수용되면서 이 수용보상금으로 평택에 목장과 과수원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과수원을 보유한 것에 대한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과수원에는 최 후보자의 친척이 배농사를 짓고 있다. 2만 3344㎡에 이르는 대형 과수원에서 매년 수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 후보자의 예금이 2010년 재산공개 당시 8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의문이다.

또 반포 아파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87년 귀국하면서 매입했지만, 대전 ETRI에 연구원으로 취업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사가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후보자의 생각이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과학기술계가 통신분야 전문가의 미래부 장관 기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내가 해 왔던 분야가 과학과 모두 관련됐고, 과학기술 분야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핵심 측근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ICU)의 통합을 앞장서서 반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과학과 ICT의 융합에 대해서는 자주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3-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