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공소시효 배제”

“국정원 정치개입 공소시효 배제”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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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정치 관여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국정원법 9조에 규정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정치 관여죄를 적용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하위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서,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로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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