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의 6월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놓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추궁, 황교안 법무장관이 ‘진땀’을 뺐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6월 검찰개혁법 통과 약속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가 아직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권에 맡겨두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정확한 정부안을 내놓는 게 당당한 모습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도 “계좌추적권과 통신내역 조회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빨리 용기를 갖고 결단해 정부안을 내달라”며 “그래야 꼼수로 비쳐지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사회를 보던 박 위원장도 가세, “법무가 지금까지도 검찰개혁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언제까지 뒤꽁무니를 뺄 것이냐”며 오는 4일까지 법무부안을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황 장관이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 바로 (제출날짜를) 말하긴 어렵다”고 한발짝 빼자 박 위원장은 “대통령도 6월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인데, 검토를 몇달간 하는 것이냐. 선거 앞두고는 아무말이나 하고 선거 끝나면 아무일 없던 것 처럼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황 장관이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하겠다”면서도 날짜를 못박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하자 “그럼 더이상 진행 못한다. 약속을 안 지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과 관련해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무작정 처리시한을 6월말로 못박고 야당 주장을 다 수용해 처리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사법개혁특위 존속기간이 9월말로 돼 있으니 특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법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선(先) 사개특위-후(後) 법사위’ 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추궁, 황교안 법무장관이 ‘진땀’을 뺐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6월 검찰개혁법 통과 약속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가 아직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권에 맡겨두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정확한 정부안을 내놓는 게 당당한 모습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도 “계좌추적권과 통신내역 조회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빨리 용기를 갖고 결단해 정부안을 내달라”며 “그래야 꼼수로 비쳐지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사회를 보던 박 위원장도 가세, “법무가 지금까지도 검찰개혁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언제까지 뒤꽁무니를 뺄 것이냐”며 오는 4일까지 법무부안을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황 장관이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 바로 (제출날짜를) 말하긴 어렵다”고 한발짝 빼자 박 위원장은 “대통령도 6월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인데, 검토를 몇달간 하는 것이냐. 선거 앞두고는 아무말이나 하고 선거 끝나면 아무일 없던 것 처럼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황 장관이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하겠다”면서도 날짜를 못박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하자 “그럼 더이상 진행 못한다. 약속을 안 지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과 관련해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무작정 처리시한을 6월말로 못박고 야당 주장을 다 수용해 처리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사법개혁특위 존속기간이 9월말로 돼 있으니 특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법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선(先) 사개특위-후(後) 법사위’ 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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