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소득 체납자 무차별 압류 금지해야”

권익위 “저소득 체납자 무차별 압류 금지해야”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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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세금을 체납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하라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예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압류 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저생계비 등을 압류당했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민원은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 656건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압류 방지 전용통장제도를 확대하고 이미 압류된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즉시 압류 해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권익위는 세종시 체육회 가맹단체 간부가 다른 지역 승마 선수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받아 이 중 1천300만원을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다른 체육회 간부와 세종시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4명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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