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도 아닌데…강제적 당론 내세워 민주적 의사결정 저해” 당내 후유증 예고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을 위배했다며 서면경고했다.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이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무슨 얘기 하나
김한길(왼쪽) 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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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위해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는 흐름이 형성 중이다.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의원이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했던 ‘새정치 공동선언’ 정치개혁 과제 중에도 강제적 당론 지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흐름을 들어 해당행위가 아닌데 당론을 위배했다고 경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들에 대해 서면경고 결정을 내리고, 해당 의원실에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발송했다. 당헌·당규상 강령 및 당론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익 등을 들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한 이들 의원의 소신 자체는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당시 김성곤·김승남·박지원·추미애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출연금지 당론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출연에도 불구,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당론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자 지난 4월 해제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라는 여야 대치국면에서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 경고했지만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가결이 강제적 당론이었던 새누리당은 표결 참석 의원 중에는 반대가 없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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