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김영란法 1년만에 국회로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김영란法 1년만에 국회로

입력 2013-07-30 10:00
업데이트 2013-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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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의결…직무 관련자와 금전거래 제한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직무 관련자와 각종 거래를 하거나, 가족을 산하기관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ㆍ알선을 뜻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천만원 이하)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인,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엄금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의 고위 공직자가 새로 임명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다.

임용 전 다니던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자문 제공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차용·부동산·용역·공사 등 거래행위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 가족의 소속·산하기관 특별채용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 가족과 소속·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부하직원의 사적 노무 동원 ▲부동산 개발 등 직무상 비밀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김영란법’은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8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품이 오가지 않는 청탁,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등을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부패통제시스템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를 수 있고, 부정청탁 금지조항에 대한 반발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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