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화록 특검법안’ 발의… “실종·유출 등 수사”

野 ‘대화록 특검법안’ 발의… “실종·유출 등 수사”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의혹도 수사대상 포함

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진 의원, 박민수 의원.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진 의원, 박민수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고발로 본격화된 검찰의 대화록 실종 수사에 대한 ‘맞불 카드’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안은 대화록 실종 뿐만 아니라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 이용 ▲대화록 및 관련 기록 은닉·폐기·삭제·관리부실 ▲국정원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차단문건’ 및 ‘박원순 제압 문건’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정권의 각본에 의한 정략적 청부·기획·편파수사라는 의심이 든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런 수사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 인사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을 꼽았다.

이번 법안은 당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들 주도로 이뤄졌으나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3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되면 특검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수사냐, 특검이냐로 시간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