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원안보다 약해…감사원장 제의 받은 적 없다”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보다 약해…감사원장 제의 받은 적 없다”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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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57)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원안보다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뒤 원안자인 김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의 원안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부패방지법인데 이런 법조차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이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없이 돈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됐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아직 부패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이 법을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원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그는 최근 새 감사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 “제의받은 적도 없고, 내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많은 판결을 정리해 사회 발전에 도움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임무”라면서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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