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수사권 전면 폐지안 사실상 확정

민주, 국정원 수사권 전면 폐지안 사실상 확정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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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발표…대통령 소속→국무총리 소속 변경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공식 확정되면 조문화 작업뒤 법안 발의절차를 밟게된다.

추진위는 개혁안에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의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의 7대 개혁과제를 담았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한다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

일각에서 대공수사권만큼은 국정원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또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시켜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상시적인 감독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원회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기관장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내부 개혁을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신기남 의원은 “당내에서 제출된 10여건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위에서 망라해 단일안으로 만들었다”면서 “당론화 작업을 거치고 세부사항을 정비해 하나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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