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정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진선미 ‘국정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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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 관련 당론 법안에 반영”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7개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감사원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정부조직법·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다.

법안들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 ▲감사원의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비밀활동비 삭제 ▲국회의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국정원법 개혁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다만 당론에서는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꿔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원천 차단키로 했지만, 진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도록 했다.

진 의원 측은 국정원의 기능과 목적이 전면 개선되면 굳이 총리실 산하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이후 당론 법안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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