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5명 선진화법 개정 반대…“잘못된 처방”

與의원 15명 선진화법 개정 반대…“잘못된 처방”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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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15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개정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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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새누리당 황영철 간사와 제1사무부총장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의원 15명이국회 기자실에서 ”국회선진화법 악용은 민생정치 외면이고 폐지는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악용도 폐기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 안전행정위새누리당 황영철 간사와 제1사무부총장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의원 15명이국회 기자실에서 ”국회선진화법 악용은 민생정치 외면이고 폐지는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악용도 폐기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새누리당 남경필 정병국 김세연 의원 등 15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 원내지도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져버렸고, 여당은 의안을 단독처리라도 해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며 헌법소원과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 대립과 정쟁에만 사로잡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회는 쇠사슬, 해머, 최루탄, 주먹난동 등으로 기억돼 왔다”면서 “여야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 반성과 성찰로 지난해 5월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고 법개정 취지를 상기시켰다.

이어 이들은 여야 대립이 격화된 현 정기국회 상황에 대해 “상황이 선진화법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다 보니 이제 갓 1년이 넘은 선진화법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헌법소원과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법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률안과 예산안은 여당이나 야당의 당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서 “야당이 국회 일정과 절차의 무력화를 공언하는 행동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주요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회견에는 이외에도 이명수 황영철 홍일표 권은희 김동완 박인숙 이종훈 이이재 김상민 이상일 이운룡 이재영 의원이 동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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