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사태’불구, 헌재 특정업무경비 관리 허술

‘이동흡 사태’불구, 헌재 특정업무경비 관리 허술

입력 2013-12-20 00:00
업데이트 2013-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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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감사서 드러나”국회, 대법원, 경찰도 문제 많아” 감사원 지적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며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던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용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특정업무경비를 지원받는 수사ㆍ감사ㆍ예산 기관 12곳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 관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헌재는 올해 예산 10억8천200백만원 중 1억6천549만원을 실비 명목으로 추가로 집행했다.

실비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액 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경비 사용후에는 지출증빙이나 지출 내역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헌재는 1월에서 3월까지 실비 집행액의 59.6%를 차지하는 9천857만원에 구체적 증빙이나 내역 기록 없이 ‘재판부운영비’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가 실비를 대부분 개인 목적에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후보 사퇴를 한 기간과 겹친다. 이 전 후보자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도 2월 초부터 3월말에 걸친 두 달 동안 계속 특수목적경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게다다 이 전 후보자 문제가 불거지며 기획재정부가 실비 증빙 요건 강화지침까지 내렸지만 헌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실비 집행액 8억4천539만원의 67.0%에 이르는 5억6천62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한편,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2008년 8억3천364만원에서 지난해 10억6천479만원으로 27.7% 증가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의 강화 지침이 내려온 후에 대법원, 국회, 경찰 역시도 특정업무경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올해 1분기 특정업무경비 중 27억2천200만원을 실비로 사용하면서 사용액의 79.4%에 해당하는 21억6천2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이나 수령증으로만 관리를 해왔다.

국회는 올해 1분기 35억8천575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감사원에는 샘플 자료만 제출하고 전체 자료와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수업무경비의 개인별 월정액 한도(30만원)를 1만 원에서 17만 원을 초과해 치안활동비 명목으로 고정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수당으로 전환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특정업무경비 중 집행액 중 실비 집행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적된 기관들은 구체적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의 경우처럼 개인 목적에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과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 헌재를 포함해 입법 또는 사법 기관인 국회, 대법원, 경찰에서 이런 행태가 이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문제가 발견된 기관들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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