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추진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추진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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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은 26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만 발간하도록 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회 회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만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어 국회의원 선거 등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25명 외에도 여야 의원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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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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