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김용판 무죄’ 놓고 공방

조희대 청문회… ‘김용판 무죄’ 놓고 공방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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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8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대신 나머지 경찰관 17명의 증언에 무게를 실은 것과 관련, “’17대 1’이 양적으로 승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 내부고발자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 “정권이 바뀌지 않고 새누리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권 전 과장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폭로한 것은 그 진술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권 전 과장의 증언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고 (분석실 내) CCTV가 계속 녹화됐다는 걸로 김 전 청장이 은폐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상명하복이라는 경찰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권 전 과장의 주장이 다른 사람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책임·도의적 책임·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하나의 법적 재판을 통해서만 모든 게 결정되고 왜곡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사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 ‘권력 폭주’, ‘특검이 필요하다’ 등 엄청난 비판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가장 우선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인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상고심도 남았는데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다 해서 비판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당시 주장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해서 또다시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게 헌법상 원칙”이라며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인데 그걸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권 전 과장의 검찰 및 재판과정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사건이 나중에 확정된다면 권 전 과장은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위증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도 “권 전 과장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부 고발자 얘기는 다 진실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따지며 “검찰이 김 전 청장 사건에 대해 4개월 이상 계속 수사했는데 검찰 측에서 더 밝힐 수 있었다면 이미 충분한 시간 내에 밝힐 수 있었다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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