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단기 숙식제공은 ‘불법고용’아냐”

“외국인근로자에 단기 숙식제공은 ‘불법고용’아냐”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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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판결…”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며칠간 숙식을 제공한 행위를 불법고용으로 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농장주 A씨는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던 이웃 농장주 B씨가 냉해 피해로 고용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농장에 이 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해당 근로자가 당시 한국에 갓 입국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 고용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3∼4일간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농장에서 지내도록 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그러나 A씨가 정식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한 행위를 ‘불법고용’으로 판단,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A씨가 근로자를 데려온 다음 날부터 바로 고용허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보호기간에 노동을 시킨 확증도 없다”며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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