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대 성범죄 4.5배 증가…가해자 경징계”

“여군 상대 성범죄 4.5배 증가…가해자 경징계”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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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 건수가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의 경우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59명(36.8%),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66명(41.2%)으로 많았다.

또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작년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8월 현재 여군 대상 성범죄 가해자 수가 작년 말 기준 73.3%에 달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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